강지환, 성폭행 유죄로 34억 원 배상 판결..'연예계 끝'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강지환은 2019년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후임 배우 서지석이 투입되었으며 방송 회차도 축소됐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금과 이미 지급된 출연료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전 소속사에게 53억 8,000여만 원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